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혜택(공무원은?+자주하는 질문)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2023년 신규 휴직 제도에 대해 아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혜택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까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글의 목차


1.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심의 의결한 2023년 신규 민생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모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을 100% 받지 못해 꺼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3+3 부모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혹시 3+3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래를 통해 자신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총액을 간편 계산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간편 모의계산하기



2. 지원 내용(혜택)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혜택이 부여됩니다. 즉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차 마다 육아휴직급여의 한도는 조금씩 상향됩니다. 1개월차에는 200만 원, 2개월차에는 250만 원, 3개월차에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신생아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은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는 부모 모두가 통상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가정해서 정리했습니다.

1개월차엄마 월 200만 원 지원아빠 월 200만 원 지원
2개월차엄마 월 250만 원 지원아빠 월 250만 원 지원
3개월차엄마 월 300만 원 지원아빠 월 300만 원 지원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3개월을 사용한다면 부모 각각 최대 7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이 300만 원보다 작다면 위 금액보다는 적게 받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 둘 중 한 명이 2개월, 한 명이 3개월만 육아휴직을 했다면, 3개월 육아휴직 한 부모의 세 번째 달 육아휴직급여 한도는 3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 한도로 바뀌게 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으로 지급하되 마찬가지로 150만 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사후지급분의 개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급여 중 25%가 복직 후 6개월 후 일시지급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자신이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의 80%인 112만 5천 원씩 매월 수령하고 남은 차액을 복직 후 6개월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 해도 됩니다. 단,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 3개월 기간 동안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년 휴직을 한다면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되는 사후지급분은 9개월치만 받게 됩니다.


✅ (참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2개월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2개월 동안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일반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50만원입니다. 2개월 후,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3+3부모육아휴직제로 신청이 됩니다. 이 경우 1개월차에 아버지는 추가액 50만원을 더 받고, 어머니는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신청 시기

부모육아휴직 신청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부모 중 첫번째 부모가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 신청 시기만 정해져 있고 사용 기간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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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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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하는 질문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이면?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용은 불가 합니다. 단,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신청인(근로자)은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혜택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 휴직 급여 혜택 총 정리(수당 450만원 확대, 아빠의 달)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까지 운영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2023년 4월 기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1년 6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1년이며 자녀가 2명일 경우 2년이 가능합니다. 3+3 육아휴직 또한 2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아직 세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예정이며, 보다 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관심 놓지 마시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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