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방법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어떻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지급규모 등 일반적인 사업 정보에 대해서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요약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고 고용률 역시 많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집행을 총괄하고 각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급
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지급
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
재원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지원금
지급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이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지급 기간(~`24.12) 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2.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춘 분이 청년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대리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지급대상자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절차
출처: 복지로

3.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1. 임대차계약 및 2.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3. 통장사본, 4.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필요 서류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나 월세지급을 통해 거주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제출 서류 목록
출처: 복지로

4.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 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 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5. 이의 신청 및 문의 방법

신청인이 결과 통보에 이의 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한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처분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문의는 전담 콜센터 또는 지자체 대표번호로 가능합니다.

  • 전담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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