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무급 노령기준 연차 휴일포함? (자주하는 질문 TOP5)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찾고 계시나요? 이 제도는 가족 중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가족돌봄휴직 대상


많은 분들이 휴직이라고 하면 육아휴직만 생각하는데 다양한 휴직 중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휴직도 있습니다. 이 휴직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힘든 일 입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일도 해야 해서 걱정이 더 많은 건 현실입니다. 이럴 때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질병, 사고, 노령)에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노령이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생각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연간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휴직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도에 90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것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나누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해야하니 기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돌봄 대상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이유
  •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 가족 돌봄휴직 종료일
  • 가족 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에 대한 사항 등


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

👉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및 71개 종류(맞춤형급여안내)

👉 청년도약계좌 조건, 중복(연소득 7,500만 원 이하라면 필독!)

👉 국민체력 100 신청 방법, 체력인증센터, 후기(최대 5만원 지급)






자주하는 질문 TOP5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인가요?

원칙상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단, 기업마다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 퇴직금, 승진에 영향을 주나요?

근로자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 퇴직금, 승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가족돌봄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 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근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면 정상적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되고 80% 미만일 경우 비례해서 연차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1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이 240일, 휴직기간 70일, 실제 출근한 기간이 170일이라면 출근율은 170/(240-70)=100%입니다. 80%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노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령, 노인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돌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일이 포함되나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90일인지, 포함해서 90일인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나 휴일을 포함해서 휴직이 가능합니다. 즉, 약 3개월 정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상이 되는 가족)
  •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본인 외에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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