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아래 글을 통해 주거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될 것 입니다. 그럼 바로 주거급여제도 정의, 자격요건, 최저보장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주거급여 제도 정의

주거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즉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 거주 형태, 가구원 수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주거 선택권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청년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여건이 어렵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에게 주거 급여가 분리 지급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거여건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과 그 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33%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2021년에는 45%,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더욱 확대된다고 하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 원,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160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208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53만 원, 5인 가구 기준으로 297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금액(원/월)
1인 가구976,609
2인 가구1,624,393
3인 가구2,084,364
4인 가구2,538,453
5인 가구2,975,423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자격요건 중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점이 부양의무자 조건이 사라졌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재산이 많을 경우, 자녀가 재산이 많을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인 본인의 수입이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이 없는 노인분들,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도 해당됩니다.

단, 위의 선정 기준 금액이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급과는 다릅니다. 월급은 근로 소득인데 근로 소득은 30%가 공제 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많더라도 조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래 표의 금액만큼 차감하여 계산하니 아래 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재산액이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본재산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 급여6,900만원4,200만원3,500만원
의료급여5,400만원3,400만원2,900만원
기본재산액 기준

3. 주거급여 최저보장기준

임차급여

주거급여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급여입니다.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및 인천, 3급지는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1인의 경우 1급지는 33만원, 2급지는 25만5천원, 3급지는 20만 3천원, 4급지는 16만 4천원입니다. 2인의 경우 1급지는 37만원, 2급지는 28만 5천원, 3급지는 22만 6천원, 4급지는 18만 5천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1급지2급지3급지4급지
1인330,000255,000203,000164,000
2인370,000285,000226,000185,000
3인441,000341,000270,000220,000
4인510,000394,000313,000256,000
주거급여 최저보장기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2022년과 동일하게 2023년도 적용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먼저 경보수일 경우 수선주기는 3년이며 지원금액은 457만 원입니다. 중보수는 수선주기가 5년이며 지원금액은 849만 원입니다. 마지막 대보수는 수선주기가 7년이며 지원금액이 1,241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100% 지원되며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가 지원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35% 초과 46%이하인 경우 80%가 차등 적용되니 소득인정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금까지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간단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 후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합니다. 그 후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만약 방문 신청을 한다면 대부분의 서류가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있지만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먼저 통장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그 외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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