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신청 대상 조건 안내드립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간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신청 대상 조건에 내가 부합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신 분들은 공무원 포함되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육아휴직 급여 18개월이란?
육아지원 3 법이 통과하며 이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안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1년까지 유급이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액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간 | 육아휴직 급여 |
| 1~3개월 | 25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 7개월~18개월 | 160만원 |
만약 6+6 육아휴직 급여 조건까지 성립된다면 1~6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급여가 수백만 원 더 늘어납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기업 부부 육아 휴직 방법(3+3, 6+6, 아빠의 달)
2.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신청 대상 조건 안내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신청 대상 조건 안내드립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부모의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동일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역시 6개월 동안 육아휴직 추가 부여 기간이 주어집니다.
6+6 육아휴직 조건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조건에는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간 써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 자녀에 대해 수년 전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위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6개월 간 유급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나이가 육아휴직 기준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신청 대상 조건 부합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 노동청에서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려면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 신청 자격이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적용 여부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적용 여부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육아지원 3 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법보다 빨리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적용되는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적용되니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신청 대상 조건 안내드렸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 및 출산 관련 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