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아래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꼭 알아야 할 유의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을 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 생계 불안 극복을 위해 소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물가는 상승하고 기업들의 재무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려합니다. 따라서 조건과 신청 방법,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즉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마지막, 이직하는 이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
|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이렇게만 보면 간단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헷갈립니다. 먼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 실직을 해야 하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회사의 잘못, 질병, 임신 등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 만족하는 사유일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자발적 사유라도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발적인 이직일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이상의 근로가 곤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는데 18개월의 기준은 실업급여 신청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월급(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월-금 일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으로 6일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80일이라고해서 6개월 근무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자일 경우 최소 7개월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 4일 근무자는 약 9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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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기준 66,000원이 상한액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은 변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산하셔도 되지만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만 알면 됩니다. 아래 2가지 링크를 참고하셔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네이버 임금 계산기)
모의 계산하기 전, 실업급여는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을 한 다음날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한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 후 회사에 문의하여 ‘상실 신고’, ‘이직 확인서’ 제출이 되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회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확인 한 후 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워크넷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구직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듣습니다. 그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자주묻는 질문(잘못된 상식)
❓︎ 2년 근로 후 타 직장에서 4개월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한 곳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가입한 모든 사업장을 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업장에서 4개월만 근무하였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합니다.
❓︎ 근로기간 동안 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는 말은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급 휴직일 경우에는 180일 중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 4년 동안 육아휴직을 2년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위의 무급 휴직과 다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실제 근무는 6개월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기간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합니다.
❓︎ 계약직으로 6개월을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기간이 고용보험기간도 6개월을 만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돈이 부족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느 분들이 많습니다. 단,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해당합니다. 먼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를 5개월 연속 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현재 취업이 곤란한 경우 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 차근 읽어보신 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