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및 후기, 소득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일은 하고 싶은데 일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일을 시작하기 힘드셨나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취업하지 않은 청년 등 다양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 점들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일 경험 프로그램
- 직업훈련 프로그램
- 창업 지원 프로그램
- 고용 복지 서비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후기,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청년실업자), 장기 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유형 | – 15~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이하 |
| 2유형 | – 중위소득 100% 이하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
국민취업지원 1유형 대상자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 2유형 대상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충, 직업 훈련 제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성공수당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원 | – 1유형 참여자 – 취업지원 서비스 성실 참여 해야함 –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최대 40만원) |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2유형 참여자 –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 직업 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
| 취업성공수당 지원 | – 취업 및 창업 시 최대 150만원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인 참여자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인정 기준과 제출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TIP
보통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업 훈련 과정에 많이 참여합니다.
상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훈련을 받아야 취업에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일배움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직업훈련을 받을 예정이라면 내일배움카드도 꼭 신청해서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온라인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시스템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만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된 필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 1% 대출 받기(직업훈련생계비대출)
✅ 국민체력 100 신청 방법, 체력인증센터, 후기(최대 5만원 지급)
신청 후기
2유형은 소득 재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1유형에 부합한다면 ‘요건 심사형’, ‘비경제 활동 선발형’, ‘청년 특례 선발형’으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가지 유형에 따라서는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한 뒤 홈페이지 및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수급 자격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 자격 심사를 받고 나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3번의 대면 면담을 해야 하며 그 이후 계획을 하나씩 할 때마다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다양한 취업 지원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하면 취업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니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발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 급여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하며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단위 지급액 미만일 경우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소득의 합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본 수당 5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50만 원 ~ 90만 원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
만약, 소득이 발생해 신고를 해야 한다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소득 발생 유무 / 소득액 / 소득 내용 / 발생일 등을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